현 상황선 1주택 단독명의 11억·공동명의는 12억원 기본공제
연내 특별공제 가능성 남아…직접 계산 납부·환급해야 할 수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지난 1일 무산되면서 12만8천명에 달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추후 여야의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 여부에 따라 직접 계산해 납부하거나 일단 고지서대로 낸 후 돌려받는 등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시가 16억원)이다.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늘리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현행법상 기본공제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으로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한다.
기본공제만 보면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 부부공동명의 방식이 세금을 덜 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누진율이 높은 종부세 구조상 주택가격도 변수가 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의 혜택이 커진다.
지난 1일 여야의 합의 내용은 공동명의자들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여야는 특별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원(기본공제 12억원)이 될지, 3억원(기본공제 14억원)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문에 명시된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 올해 특별공제 적용법안이 통과되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득실이 통째로 달라진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이 개별적으로 공동명의·단독명의 유불리를 따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준다는 전제다.
개인이 스스로 정확한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납세자들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일단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후 내년에 돌려받아야 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이선구 대표는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올해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난히 어렵다"면서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고지된 납부세액과 단독명의로 신청할 때의 납부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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