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세정 지원…보세구역 안전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피해를 본 기업이 세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납세자에 담보제공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플랜트 수출 물품에 한해 3년으로 연장해준다.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이라면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가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태풍으로 공장 폐쇄 등의 피해를 봐 긴급히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공장·창고의 침수로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조치를 해준다. 지정보세구역 물품은 관세를 환급해준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 기간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면제 등의 조처도 취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행정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보세화물이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보세화물을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옮기고 긴급한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로 통보한 뒤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한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