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21건과 임시허가 4건 등 총 25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기존 산업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제조혁신, 에너지 신산업, 수소경제 등의 분야에서 21건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실증 과제로는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등이 있다.
임시허가 사항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것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25건의 과제를 신규 승인함에 따라 2019년 1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건수는 253건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유도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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