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일까지 후보 명단 제출 명령…법무부의 수사 지연될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서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중단하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2일 요청한 사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측 변호인단과 법무부에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압수 문건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담보하고, 압수문건에 포함됐으나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려면 제3자인 변호사나 전직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등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식별한 상태여서 제3자의 검토가 필요없다고 반대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문서가 기밀문서와 뒤섞여 있어 증거물로 잠재적 가치가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3자의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조사관 임명으로 압수 문건에 대한 FBI 조사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다수 외신은 평가했다.
다만 캐넌 판사는 정보당국이 진행 중인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평가는 계속해도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지난달 8일 FBI가 트럼프 자택에서 압수한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에서 100건 이상의 기밀문서와, 기밀표시가 되지 않은 1만건 이상의 정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회수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도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이 확인됐다고 국립 문서보관소가 밝힌 바 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때인 2020년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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