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금융권,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금융지원

입력 2022-09-06 16:33  

[태풍 힌남노] 금융권,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금융지원
채무 만기연장·상환유예…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보험금 청구시 신속 심사…전금융권 종합금융상담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각각 대출해준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실행된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을,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은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최대 6개월 상환금 청구 유예와 함께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도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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