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SBS M&C 지분 40→10%로 축소해야…모기업 태영이 대기업 지정된 여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SBS M&C 주식 40%를 소유한 SBS[034120]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유제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지분 매각이 이어지면 2대 주주인 일본계 거대 유료방송 업체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안 부위원장은 "소유 겸영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 개선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위원회가 미루지 말고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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