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집값 하향 안정화해야…급락은 경계, 제도변화 연착륙"(종합)

입력 2022-09-07 14:32  

추경호 "집값 하향 안정화해야…급락은 경계, 제도변화 연착륙"(종합)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지규제 해제, 현재 검토 안해"
"필요시 우선 조정지역 추가 해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책 낼 것"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락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됐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 자금을 조이고, 만약 급락하고 급랭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완화할지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돌리면 시장 교란이 일어난다"며 "(제도 변화를) 연착륙시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언론 보도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추 부총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며 "(입법) 이후 2년간 집값을 포함해 전월세가 다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금융규제와 경기 등이 맞물려 전·월세 시장이 다소 안정되고 오히려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역전세난에 관해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서민·중산층에는 세액공제 지원 등으로 안정시켜 나갈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 여건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와 세율 하향 조정을 두고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종부세를 2018년까지 인별 누진과세했는데 여기에 다주택 징벌 과세로 추가 세율을 별도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왜 10억원짜리 2주택자가 25억원짜리 1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러니 결국 '똘똘한 1채'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종부세수는 4천억원인데 올해 부과 예정액은 8조원이 넘는다"며 "단기간 세수가 20배 이상 급증하니 부담이 너무 많다. 세율이 단기간 급증했기에 이것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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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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