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운항은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003490], 제주항공[089590] 등 주요항공사 조종사로 구성된 조종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적법한 회생절차를 통해 1년 1개월의 법정관리를 마쳤다"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AOC를 신청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문제를 넘겨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이미 이스타항공은 사법부인 회생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며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AOC 발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동료들은 생활고가 아닌 생존의 갈림길에 서서 오늘도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신속한 AOC 발급이 곧 다가올 한가위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운항에 필수적인 사업 면허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