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연말까지 꼭 점검을 받으라고 8일 권고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해야 한다.
최초 성능검사 시기는 면적에 따라 다른데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천가구 이상 건축물의 경우 당초 올해 8월 8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연면적 1만5천∼3만㎡ 미만이나 1천∼2천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5천㎡ 미만이나 500∼1천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 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점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유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배포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 배포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리주체는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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