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 중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당초 계획된 8일에서 최장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장 행사에는 환급행사에 참여한 42개 시장 중 27개 시장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에 설치된 행사 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해준다.
다만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 시점이 달라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5~8일까지 4일간 매일 추가로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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