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에 계좌송금 기능 추가…공과금·학원비도 납부 가능

입력 2022-09-08 09:24  

'당근페이'에 계좌송금 기능 추가…공과금·학원비도 납부 가능
"당근페이, 6개월 만에 가입자 7.4배, 송금건수 27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에 계좌송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능은 이날 오전 10시에 당근마켓 앱에 업데이트된다.
기존에는 중고거래 시 채팅창에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간 송금만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공과금, 학원비, 회비 납부 등 중고거래 외에도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근페이 지갑에 있는 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른 송금 서비스나 은행 앱과 비슷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고거래를 하고 받은 당근페이 머니를 중고거래 외의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당근마켓은 강조했다.
계좌송금 기능은 당근마켓 '나의당근' 탭의 당근페이 지갑에서 '계좌송금 선택>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송금 금액 입력> 계좌 정보 확인> 보내기 버튼 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근페이 지갑에는 은행 계좌와 연동해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송금 시 부족한 금액은 당근페이에 연결된 '내 계좌'에서 1천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계좌 송금은 매월 5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내 계좌'에는 당근머니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보낼 수 있다.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은 "당근페이는 국내 최초의 지역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로, 올해 2월 전국 확대 오픈 후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7.4배, 송금 건수는 27배 이상 증가하며 당근마켓의 탄탄한 이용자 기반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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