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인상도 검토…정식 수입은 가능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세계 최대 육류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나 풍토병 등이 퍼진 국가에서 개인이 육류 제품을 들여올 수 없도록 금지했다.
8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전날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70개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개인이 육류 제품을 반입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편이나 개인 짐을 통해 육류 제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런 제품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동물들이 먹을 경우 구제역이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주로 가축끼리 접촉을 통해 옮기지만 바람에 날려 전염되거나 사람의 신발이나 옷, 심지어 도축한 육류 제품에 의해서도 옮길 수 있다.
머레이 와트 농무부 장관은 "누군가가 바이러스 파편이 들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먹다가 일부를 동물들이 먹게 되면서 동물들의 먹이사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는 해외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을 보아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개인이 육류 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정식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엄격한 시험을 거치는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또 불법으로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산 맥 머핀 2개와 햄 크루아상을 가방에 넣고 입국하던 승객을 적발해 벌금 2천664 호주달러(약 25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호주는 이웃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구제역이 확산하자 자국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60만 마리의 가축이 구제역에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구제역이 확산할 경우 10년 동안 약 800억 호주달러(약 74조4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축산물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호주 축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발 항공 운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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