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인센티브 CP 제도 활용 미미…작년 등급평가 10곳 그쳐

입력 2022-09-11 06:30  

자율규제 인센티브 CP 제도 활용 미미…작년 등급평가 10곳 그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신규 도입 유인 다양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업이 내부 준법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제재 감경 등 혜택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CP 제도 혜택을 다양화해 기업들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10곳에 그쳤다. 2019년에는 5개, 2020년에는 7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했다.
CP 제도는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 시스템을 운영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 집행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규범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등급평가에서 AAA-AA-A-B-C-D 6개 등급 중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등 혜택을 준다.
등급평가 신청 기업은 2006년 60개였으나 2010년 44개, 2015년 15개, 2020년 7개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은 내부 준법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받지도, 평가에 따른 혜택을 받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CP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CP 도입 기업 수 자체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누적 CP 도입 기업 수는 2019년 693곳, 2020년 705곳, 작년 710곳 등으로 연간 3∼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자율 규제를 준수하면 CP 평가 때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유인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CP 제도 자체가 기업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CP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CP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창의성 극대화와 거래 질서 공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신규 도입 유인을 다양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CP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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