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방송 NHK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고요'는 전날 오전 10시께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로부터 북서쪽 110㎞(제주도 남방) 부근 해저 지형 등을 조사하는 중 한국 해경으로부터 무선으로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고 대답했다.
일본 측량선이 조사를 계속하자 한국 해경은 같은 날 오후에도 수차례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EEZ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이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한국 해경이 일본 측량선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고 일본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해역에선 작년 1월에도 한국 해경이 해양 조사를 하는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이 해역에서 해양조사에 나서자 한국 해경 선박이 측량선에 접근해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측량선이 이에 불응해 양측 선박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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