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Q&A] '3.7% 고정금리로' 15일부터 신청접수…대상·요건은

입력 2022-09-12 05:44   수정 2022-09-12 10:16

[안심전환대출 Q&A] '3.7% 고정금리로' 15일부터 신청접수…대상·요건은
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여야
기존 대출 취급 기관별로 창구 달라…6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총공급 규모 25조원…초과하면 저가 주택 순으로 지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 연휴 이후 출시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된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의무가 있나.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 안심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는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나.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 신청만 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 신청 규모가 총공급 규모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시 주택가격·소득·주택 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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