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우기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주변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비상근무가 소집됐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근무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1년도 우기(雨期)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이 같은 지방 국토청의 현장 관리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처분요구서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우기를 앞두고 하천 관리 임무를 맡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국토관리청은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최근 기상 상황에 대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는 등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청과 직원들의 근무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빛이 바랬다.
국토부 점검 결과 A 지방국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붙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지 않아 주의 조치됐다.
A 지방청은 지자체가 IC 연결교량 설치를 위해 설치한 길이 30m, 폭 5m의 공사용 가도를 수해대책기간 전에 철거하도록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지방청은 이 공사 사업자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매년 수해대책기간(5.15∼10.15)을 피해 시공하고, 홍수 대비 수방 대책을 수립해 홍수 시 해당 공사로의 상·하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B 지방국토관리청 역시 관할 지역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현장 관리로 주의를 받았다.
B 지방청은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를 위해 절개한 하천 제방은 우기 전에 원상복구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공사의 사업자는 절개된 제방을 당초 높이인 8m보다 1.8m 낮은 6.2m 높이로 복구한 채 배수문 설치 작업을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B 국토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 당일 이 지역에는 폭우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C 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 구간에 있는 4개 지점의 고수부지에 준설토 1천800㎡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시정 조치됐다.
고수부지에 방치된 준설토는 큰비가 내리는 경우 물길을 막아 주변 지역의 비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 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하천에 교량을 건설하면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도(97.6m)와 가배수관(18m)을 수해대책기간에는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D 지방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집중호우에 가도와 가배수관 일부가 유실됐으며 이로 인해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방청 직원들의 복무 불량 실태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해대책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하는데 작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이 4개 지방청에서 총 15명 적발됐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비상근무에 응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수해대비 비상근무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해당 지방청에 통보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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