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지정시 3년간 대기업 진출 제동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반성장위가 만일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13일 동반성장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에 신청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자, 영세업체들이 시장을 한시적으로라도 보호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지금껏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과 영세업체들의 의견을 각각 들었다.
지난달에는 관련 대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현재 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GS칼텍스 등 다수 대기업이 이 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동반성장위가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아직 대기업과 영세업체간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영세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들은 이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영세업체간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일각에선 동반성장위가 우선 내주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고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적합업종 지정 마감 기한이 내달 중 도래하기 때문이다.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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