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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