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분석…5년간 덜 매긴 세금 2조1천억, 더 매긴 세금 1천500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돌려준 세금에 붙는 이자 격인 가산금은 6천억원대였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2조원대 세금 과소부과와 1천억원대 세금 과다부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천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2천892억원에서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다시 1조8천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7천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있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떼서 보면 2017년 1천684억원, 2018년 1천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천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천331억원이었다.
납세자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만 5년간 6천억원대에 달한 셈이다.
불복 이외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5년간 직권경정이 1조8천472억원, 경정청구가 16조2천724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부실이다.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총 2조2천756억원이었다.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1천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천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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