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룟값 상승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

입력 2022-09-14 14:00   수정 2022-09-14 17:56

'원재룟값 상승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
삼성전자·현대차 등 41곳 참여…중기부-공정위, 자율협약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재룟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원자재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 삼성전자[005930]도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원자재 구매액 중 90%를 차지하는 철판, 레진, 동에 대해 원가 변동분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협력사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 실적에 따라 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장관표창 수여, 정부 포상 우대, 정기 실태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의 두드림'에 답을 하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대해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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