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 등록 취소제·휴·폐업 신고제 등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무단 휴·폐업한 사업자 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 ㈜아레나 등 5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방통위 허가를 받아 차량출입관리, 주변 매장 정보 제공, 어린이 안심지킴이 서비스, 택시배차 서비스 등 개인위치정보사업이나 동네 친구 찾기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다가, 방통위 승인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에 각각 300만원, 아레나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계획을 정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298개 사업자 가운데 정상적인 영업 운영 사업자는 180개로, 나머지 118개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고 사업자"라며 "사업자 소재 확인도 안 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사업자가 61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의 휴·폐업 승인신고 규정은 위치정보와 같은 민간정보가 사업자 휴·폐업 이후에도 보관돼 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면서도 "휴·폐업하고 소재 불명 업체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사후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규제 실효성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상당한 기간 사업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 취소 및 사업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휴·폐업 승인 제도도 신고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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