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5천517곳을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표시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한 식육 판매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잡채와 탕수육용으로 자른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의 규정 위반 물량은 13t(톤), 위반 금액은 8천700만원에 달했다.
또 인천에 있는 한 즉석판매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만들어 배달앱에서 팔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356곳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9곳은 향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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