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통장 대여·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300만원의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즉시 온라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 대출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작업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천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하고 1천만원을 수령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A씨 등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인 '작업대출'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
또 작업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1만1천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등을 내건 온라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이나 법인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대가로 1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해당 통장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통장 매매의 경우 불법업자뿐 아니라 양도한 피해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돼 금전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불법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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