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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