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재위에선 반대 질의만…물밑 논의도 실종
국회는 국정감사·내년 예산·세법 모드로 전환 중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3억원)가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의 길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부세 특별공제 자체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3억원 상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100→60%)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이달 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담은 조특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이마저 관철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부분에만 합의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종부세 특별공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 것을 제외하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11억원에서 올해 14억원, 내년 12억원으로 매년 조정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특별공제를 올해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도 보이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여야가 당장 특단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공제 자체가 올해 한시 적용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국회는 내달 초부터 국정감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내달 말부터는 내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 국회의 초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올해 적용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면 지금이 한창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물밑 논의도 따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기국회 법안들과 같이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일단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올해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천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천명 역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영향권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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