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절차에 '대면 방식' 추가…탈락 매체는 심사 총점 공개
상반기 콘텐츠·스탠드 제휴심사 통과율 9.7%…하반기 제휴신청 26일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기로 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입점 평가 및 재평가에서 탈락한 매체는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한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도 변경해 벌점 대상이 되는 기사 전송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바꿨다.
또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한 위반 기사가 5건 누적될 때마다 벌점을 1점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 규정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소급하지 않는다.
심의위는 또 올해 상반기 뉴스콘텐츠와 뉴스스탠드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지난 5월 2∼15일 받은 결과, 모두 103개(네이버에 87개·카카오에 56개, 중복 가능) 매체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개 매체가 뉴스콘텐츠, 9개 매체가 뉴스스탠드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71%다.
아울러 같은 기간 뉴스 검색 제휴에는 297개(네이버에 255개·카카오에 173개, 중복 가능) 매체가 신청해 2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에 8개, 카카오에 13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 항목은 지난 4월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합격·불합격만 판명)로 바꿨다.
심의위는 올해 하반기 뉴스제휴 신청을 오는 26일 0시부터 10월 9일 자정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알렸다.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한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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