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천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천370건, 7천47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통장 증여·상속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51.8% 증가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5년 새 45.3%(887건) 늘었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64.5%(874건), 인천은 84.1%(174건) 각각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5년 새 세종시(193.8%)가 가장 높았고,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의 순이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굳어지기 전에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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