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 접수

입력 2022-09-20 11:00  

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 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누구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증된 선박관리사업자는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선원 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또 인증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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