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 재해감축 로드맵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하고 업계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로드맵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50인 규모의 한 방적업체 관계자도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식품제조업체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겪어 온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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