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접수 3거래일간…7천966건·7천473억원 신청

입력 2022-09-20 16:54  

안심전환대출 접수 3거래일간…7천966건·7천473억원 신청
누적 신청액,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3% 수준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대환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3일 차까지 7천473억원어치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날까지 3거래일간 7천966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7천473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3%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4천49건(3천939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3천917건(3천534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며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앞으로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 기회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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