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록기한도 초과…정보공개서 면밀 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증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인천·부산·경기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한 인원은 22명이다.
등록 건수는 총 1만9천622건으로, 1인당 연간 담당 건수가 891.9건에 달했다.
담당 인원이 2020년보다 4명 늘었지만, 등록 건수가 1만2천98건에서 7천524건(62.2%)이나 늘면서 1인당 담당 건수도 672.1건에서 급증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령에 따라 사업경력,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법 위반 이력,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필수 거래 품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와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위법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부산에 있으면 각 지자체장이, 그 밖의 지역에 있으면 공정위 위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건수 대비 등록 건수 비율은 97.2%, 등록에 걸린 기간은 평균 64.3일이었다.
김 의원은 "담당 인원수와 등록 건수, 등록률을 보면 사실상 신청만 하면 등록해주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점검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내줘야 하는데 매년 기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된 정보공개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한 뒤 등록한다"며 "3∼6월에 등록 신청이 몰리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지만,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 부족 문제를 알고 있고, 지자체 등과 심사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