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시 징역 5년→10년 등 법안 하원 통과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군 사기 저하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의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AP는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이 흉악범 1천500명을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려 시도 중이지만, 죄수들이 이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도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병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아직 동원령 발령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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