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 작년의 2배…11월 '블프'까지 집중단속

입력 2022-09-21 09:49   수정 2022-09-21 09:51

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 작년의 2배…11월 '블프'까지 집중단속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중국 11·11 쇼핑 축제(雙11·쌍십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는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 수입·탈세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의 간이 통관 절차를 악용한 밀수입, 탈세, 불법 물품 수입 등 전자상거래 악용 행위 적발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 건수는 112건, 적발 금액은 38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129% 늘었다.
법령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식품·어린이용품 등을 수입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사범 적발 규모도 86건, 1천385억원으로 각각 25%, 28% 확대됐다.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의류에 숨겨 밀반입하거나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휴대용 레이저포인터를 전등으로 위장해 수입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시작되면 타인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구매 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해 소비자가 낸 세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관세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 수입·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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