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가 "비의도적 농약오염 판단 자의적" 건의…농식품부 연내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친환경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염된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친환경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관련한 건의를 접수했다.
최근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으로 친환경 농지로도 미량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이처럼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됐을 때 인증 기관은 2차례에 걸쳐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들은 인증기관에서 시정 명령 없이 즉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된 판단 기준이 없어서 인증 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사 요건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간 재심사 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기관이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기관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인증취소 건수'를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친환경 농가들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의 사례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배경에는 평가 기준에 인증취소 건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