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거래 위반건수·금액 폭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2만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2만1천149건, 위반 금액은 2천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 금액은 1천763억원이고,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것은 523억원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3천934건)이고 돼지고기(3천32건), 쇠고기(1천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천467건)가 가장 많았고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이었다.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일반음식점(1만1천423건)의 위반 사례였고 가공업체 2천286건(10.8%), 식육판매업 2천227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142건이었으나, 지난해 204건으로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반 금액은 16억7천만원에서 72억3천만원으로 333.0% 늘었다.
정 의원은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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