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공사 4천85건 중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 56% 그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1월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과거 관행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해 청구·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천8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 임금을 구분해서 청구해 지급한 공사가 전체의 56%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전인 작년 상반기(42%)와 비교하면 1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건설사가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월 28일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 4천85건 중 대금 지급 실적이 없는 1천801건의 대부분은 아직 건설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았거나(39%), 상용근로자만 투입한 경우(15%), 임금을 선지급 후 아직 대금을 미청구한 경우(17%) 등이었다.
이 가운데 29%(522건)는 구분 청구 지급 대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개정 이후 발주한 공사중 이를 위반한 공사도 295건으로, 의무 대상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 미이행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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