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사재 생산업체 3곳 모두 가담…"독과점 시장 감시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7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거칠게 변형하는 연마재의 일종이다.
국산 투사재 생산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견적 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각자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사업자는 각자 원래 거래 실적이 있는 곳에만 물건을 팔고, 거래처가 다른 공급사에 견적 가격을 요구하면 기존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4년 ㎏당 839원에서 2015년 703원, 2016년 604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부터는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담합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로 혐의를 적발하면서 종료됐다.
공정위는 "국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담합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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