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지방 36곳서 한달간 청약물량 1만8천가구 풀린다

입력 2022-09-22 17:08  

조정지역 해제 지방 36곳서 한달간 청약물량 1만8천가구 풀린다
청약규제 대폭 완화…"분양가 경쟁력에 흥행 여부 갈릴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방에서 내달까지 한 달여 간 약 1만8천가구의 아파트 청약 물량이 풀린다.
22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방 36곳에서 내달 말까지 21개 단지 1만7천626가구의 아파트가 청약에 나선다.
21곳 가운데 13곳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나머지 8곳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된다. 부산시,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은 2곳 이상의 단지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주요 단지별로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양정1구역 재개발)와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센터파크, 대전시 서구 용문동 더샵엘리프(용문 1·2·3구역 재건축), 울산시 남구 야음동 울산호수공원에일린의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롯데캐슬더두정, 경북 포항시 남구 푸르지오마린시티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짧아진다.
다만 2020년 9월 2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지방 광역시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일부 개정에 따라 3년간 전매 제한이 유지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 시장의 냉기는 다소 풀리겠지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만큼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청약 흥행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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