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영세 대리점 소송 대리 등 법률 조력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 및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준다.
이를 통해 구매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이 겪는 다양한 고충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소장 작성 지원 등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산을 위한 설명회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업무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간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호 협의를 활성화한다.
공정위는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할 예정이지만 대리점 분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며 "대리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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