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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