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잉처벌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과 고용·복지·안전 관련 법률 3건 등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됐고, 이 중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등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받게 되는 처벌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천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10억원이며, 징역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징역 10년)이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 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최대 5배 징벌 손해배상, 동일사고 재발 시 가중 처벌 등이 가능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들의 사회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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