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회사의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01260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 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과 낙찰자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양사가 번갈아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는 금융거래 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다. 은행·카드사 등으로 수요처가 제한돼 있다.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사실상 입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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