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에도 공익직불금…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9-27 16:12  

소규모 어가에도 공익직불금…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방큰돌고래 이동 방해 금지 등 해수부 소관 개정법안 6건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규모 어가·어선원에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원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연령을 최대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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