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A 시공사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B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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