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치료금의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한 결과 내달부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이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내달부터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나흘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부모, 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5% 추가 할인받는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농업인과 유족의 수급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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