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품목·범위 확대된 CBAM 수정안에 "정책목표 안맞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의 규제품목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EU는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을 개시해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CBAM 수정안이 초안보다 규제품목이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 등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CBAM의 규제품목은 초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였지만 수정안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총 9개로 늘었다.
또 수정안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하거나 생물원료에 기반한 유기 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서한은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CBAM과 관련해 전경련이 EU에 건의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경련은 작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발표 시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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