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 계약 전엔 동의받아 열람…계약 후엔 동의 없어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다.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금이 투입됐으므로 세입자의 열람 권한을 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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