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책 핵심은 '대포폰 겨냥' 회선 개통 제한

입력 2022-09-29 11:00  

보이스피싱 방지책 핵심은 '대포폰 겨냥' 회선 개통 제한
지금은 한 사람이 150회선 넘게 개통도 가능…보이스피싱 온상 지목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신분증 사진과 대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최현석 기자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29일 내놓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 중 통신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대포폰' 방지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통신 분야 대책은 등록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이용자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숫자를 최대 세 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므로 실사용자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게 담당 정부 부서의 설명이다.




◇ 이통3사·알뜰폰 통틀어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
정부는 이용자 1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30일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3회선 제한'이 통신사별로 적용됐으며,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 개 통신사가 있어 실제로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 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려고 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므로 실사용자에게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키로 했다.




◇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또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하게 처벌키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데, 동일인이 맞는지 식별하기 위해 민간에서 쓰이는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신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피싱 문자나 국제전화 사칭 근절 대책
정부는 실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등 '안심마크' 표시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도록 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동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순 과장은 "단말기 업체 중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상반기에 안내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했고, 애플은 하반기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윤정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스팸 발송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량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유선전화번호 가입 회선 수 제한,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절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발신처 신속 차단
정부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키로 했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통칭 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키로 했다.
이런 기기는 최대 256개에 이르는 다수의 심(SIM·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차단에 드는 시간을 현행 7일에서 대폭 줄어든 2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정부는 또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일단 개선하고, 추가로는 스팸 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도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 채널이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예방, 추적, 수사 지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대응 전 과정의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개발,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limhwasop@yna.co.kr,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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