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주간지, 피해자 증언 토대로 성학대 의혹 고발
교황청 "2019년 인지하고 1년 이내에 징계 제재 부과"
(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카를로스 벨로(74)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에서 아동을 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황청이 이미 3년 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벨로 주교에게 지난 2년간 징계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 학대 사건을 다루는 교황청 부서가 2019년 "주교의 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접수한 뒤 1년 이내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에는 벨로 주교의 행동 범위와 사역 행사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및 동티모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제재가 "수정되고 강화됐다"며 벨로 주교가 공식적으로 처벌을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교황청이 성명을 낸 것은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 학대 의혹을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주간지는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일부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인용해 벨로가 가난한 처지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전했다.
로베르토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한 피해자는 14살 때부터 벨로 주교에게 상습적으로 성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교가 그날 밤 나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뒤 아침 일찍 나를 내보냈다. 아직 어두워서 집에 가기 전에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줬다. 또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두 명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고발한 뒤 아직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도 여럿이라고 주장했다.
벨로 주교는 1983년 35세에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으로 임명돼 동티모르 교회의 수장이 됐다.
가톨릭신자가 인구의 90%에 가까운 동티모르에서 꾸준히 종교활동을 이어갔고, 동티모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특히 동티모르 지역을 지배했던 인도네시아군의 잔혹한 행위와 이로 인해 동티모르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동티모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벨로 주교는 1996년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호세 라모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벨로 주교의 성 추문이 제기되자 가톨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AP는 노벨 위원회와 유엔에 벨로 주교의 아동 성 학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벨로 주교는 2002년 11월 26일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고,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받아들였다.
AP는 당시 교황이 왜 이를 수용했는지, 왜 벨로 주교가 모잠비크로 보내졌는지에 대해 교황청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벨로 주교는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는 벨로 주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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