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처리 기간 평균 91.7일…5년전보다 3.8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이 2만2천여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건은 4건으로 전문위원의 조정을 받는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천205건, 2018년 2만8천118건, 2019년 2만9천622건, 2020년 3만2천130건, 지난해 3만495건, 올해 상반기 2만2천490건이었다.
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29건, 올해 상반기 4건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조위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쟁 처리 기간도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로 3.8배가 늘었다. 금감원 자체 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해 2천900건, 올해 상반기 7천855건 등 지난 5년간 총 1만2천9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110대 국정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이 포함된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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